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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월 실수령액3,444,553
공제 합계555,447
국민연금180,500
건강보험136,610
장기요양17,951
고용보험34,200
소득세169,260
지방소득세16,926
적용 방식간이세액표(법정)
공제 구성합계 56만
  • 국민연금32%
  • 건강보험25%
  • 장기요양3%
  • 고용보험6%
  • 소득세30%
  • 지방소득세3%
적용 기준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적용 예외와 개인별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공식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정확성 안내

계산 방법 · 공식

월 급여에서 비과세액을 뺀 과세 대상 급여에 4대보험 요율을 곱하고,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읽습니다. 4대보험료와 원천징수세액은 원 미만을 절사하는 것이 고시·징수 규칙이라, 실수령액은 절사된 공제액을 빼서 역산합니다. 그래서 화면의 공제 항목을 다 더하면 공제 합계와 정확히 맞습니다.

공제 항목별로 얼마씩 빠지나요

월 400만원(비과세 2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18만원, 건강보험 13.6만원, 장기요양 1.8만원, 고용보험 3.4만원이 빠집니다. 4대보험만 37만원가량이고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 19만원가량이 더해집니다. 결과의 구성 그래프에서 비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바로 읽습니다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이 속한 구간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표에서 세액을 찾습니다. 구간은 「이상~미만」이라 월 419만원과 420만원은 다른 구간입니다. 표는 월 1,000만원까지 있고 그 위는 별표의 초과 산식을 씁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에서 읽은 금액에서 자녀 수만큼 더 빼며, 음수가 되면 0원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 매년 7월 갱신)까지만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급여가 659만원을 넘으면 연금 보험료가 월 313,025원에서 멈추므로, 소득이 더 올라도 연금 공제는 늘지 않고 실수령 증가폭이 커집니다. 하한 41만원도 있어 소득이 그보다 적어도 하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상·하한을 반영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이 상한과 무관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달라집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등 공제를 반영하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월 실수령만으로 연간 세부담을 판단하지 마세요.

참고용이며 실제 공제는 회사 급여 기준에 따릅니다.

예제

자주 묻는 질문

공제 항목 합이 공제 합계와 딱 맞나요?
맞습니다. 각 항목을 원 단위로 절사한 뒤 더하고, 실수령은 그 합계에서 역산합니다.
세전 400만원인데 왜 344만원만 들어오나요?
4대보험이 약 37만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약 19만원 빠지기 때문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4대보험을 안 낼 수는 없나요?
근로자는 의무 가입입니다. 다만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요건이 달라 일부 보험이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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