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월 환산액 (209시간)2,156,880원
적용 기준
- 주40시간 월환산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적용 예외와 개인별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공식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정확성 안내
계산 방법 · 공식
최저시급 × 209시간으로 월급을 환산합니다. 209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52주를 곱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월급제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보는 법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눈 값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다만 분자에 넣을 수 있는 임금이 정해져 있어,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나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식대·교통비는 일정 비율만 산입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09시간에는 주휴 8시간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별도로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209가 아니라 그에 비례한 시간을 써야 합니다.
수습기간 감액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은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 209시간(주 40시간·주휴 포함) 기준 환산입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예제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 주 20시간 근무라면 209가 아니라 약 104.5시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14주(365÷7) ÷ 12개월 ≈ 208.6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 현금으로 매월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이 산입됩니다. 비율은 해마다 조정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