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연장)수당 계산기
가산수당510,000원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적용 예외와 개인별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공식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정확성 안내
계산 방법 · 공식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야간근로(22시~06시)는 0.5배가 가산됩니다.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두 가산이 겹쳐 2배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장분 1.5배와 야간 가산 0.5배를 각각 더합니다.
가산율이 겹치는 경우
평일 저녁 9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장근로를 했다면, 9~10시는 연장 1.5배, 10~11시는 연장(1.5)+야간(0.5)=2배입니다. 휴일에 연장근로까지 하면 휴일 1.5배에 연장 가산이 더해집니다. 야간 시간은 연장 시간과 별개로 따로 넣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입니다. 5인 미만이면 초과근로를 해도 통상시급만 받습니다(연차·휴업수당도 마찬가지). 사업장 규모를 먼저 확인하세요.
포괄임금제라도 한도가 있습니다
"연장수당 포함"이라는 계약이어도 실제 초과근로가 계약에 정한 시간을 넘으면 그만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무제한 초과근로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가산율(연장·야간 각 50%)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예제
- 통상시급 15,000원·연장 20시간·야간 8시간이면 가산수당은 51만원입니다(연장 45만 + 야간 6만).
- 같은 시급으로 야간 연장 1시간은 30,000원(2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야간 시간은 연장에도 포함해서 넣나요?
- 네. 야간에 한 연장근로라면 연장 시간에도 넣고 야간 시간에도 넣어야 가산이 겹칩니다.
- 휴일근로는요?
- 이 계산기에는 없습니다. 8시간 이내 1.5배, 초과분은 2배입니다.
- 통상시급을 모르겠어요.
- 월 통상임금 ÷ 209로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