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750,000원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적용 예외와 개인별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공식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정확성 안내
계산 방법 · 공식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잔여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산출합니다.
연차는 몇 개가 생기나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갑니다. 근속 5년이면 17일, 10년이면 19일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쓰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 서면 통보 등)를 지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쓰는 편이 낫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기본급+고정수당)이고, 성과급이나 초과근로수당은 보통 빠집니다. 급여명세서의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과대 계산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면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제
- 1일 통상임금 15만원·잔여 연차 5일이면 연차수당은 75만원입니다.
-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만 5천원(300만÷209×8)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 월 통상임금 ÷ 209 × 8입니다. 209는 주 40시간 근무의 월 환산 시간입니다.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일부 반영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받나요?
- 연차휴가 자체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