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총 세액748,000원
실수령액49,252,000원
퇴직소득세680,000원
지방소득세68,000원
- 퇴직소득세91%
- 지방소득세9%
적용 기준
- 2026-01-01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율(8구간, 누진공제 방식)
- 2026-01-01소득세법 제48조(근속연수공제)·제47조의2(환산급여공제)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적용 예외와 개인별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공식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정확성 안내
계산 방법 · 공식
퇴직소득세는 네 단계를 거칩니다. ①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② 그 값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만들고 ③ 환산급여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④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12로 나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연분연승이라 하며, 오래 일할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를 만듭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금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까지 연 100만원, 6~10년 200만원, 11~20년 250만원, 20년 초과 300만원으로 커집니다. 여기에 연분연승까지 겹쳐, 같은 5천만원을 받아도 근속 5년이면 세금이 수백만원이지만 20년이면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이직 시점을 고민한다면 근속연수 한 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분리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퇴직한 해에 연봉이 높았더라도 퇴직금 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미룹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퇴직소득세의 60~70%만 냅니다. 목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세금만으로도 30~40% 아끼는 셈입니다.
※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반영한 정식 산식이지만, 공제 항목이 개정되면 값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예제
- 퇴직금 5,000만원·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 68만원, 지방소득세 6.8만원으로 실수령 약 4,925만원입니다.
- 같은 5,000만원이라도 근속이 20년이면 근속연수공제가 4,000만원까지 커져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왜 근속연수를 넣나요?
-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계산에 모두 쓰입니다. 오래 일한 사람의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것이므로 한 해 소득처럼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 1년 미만 근속도 계산되나요?
- 퇴직금 자체가 1년 이상부터 발생합니다. 계산은 1년으로 올림해 처리합니다.
- IRP로 받으면 얼마나 아끼나요?
-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 다만 중도 인출하면 감면분을 토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