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산출세액6,240,000원
적용 기준
- 2026-01-01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세율(8구간, 누진공제 방식)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적용 예외와 개인별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공식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정확성 안내
계산 방법 · 공식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세율은 6%부터 45%까지 8구간이며, 구간이 올라가도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초과분에만 붙습니다. 누진공제는 그 계산을 한 번에 하기 위한 보정값입니다.
구간이 올라가도 손해 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1원 넘겼다고 전체에 24%가 붙는 게 아닙니다. 5,000만원까지는 그대로 15%가 적용되고 초과분에만 24%가 붙습니다. "연봉이 올라 세금이 더 늘어 실수령이 줄었다"는 일은 우리 세법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총소득이 아닙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또는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의 과세표준은 보통 3천만원대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이미 계산된 과세표준을 넣어야 합니다.
여기 없는 것들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의료비 등)를 빼야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지방소득세 10%도 별도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이 결과보다 적을 수도, 지방세를 더하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만 적용한 산출세액입니다. 세액공제·감면과 지방소득세(10%)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제
-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5,000만×15% − 126만 = 624만원입니다.
- 과세표준 8,800만원이면 8,800만×24% − 576만 = 1,536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과세표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적혀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포함인가요?
- 아닙니다.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 세액공제는 왜 빠졌나요?
- 공제 항목이 개인마다 크게 달라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