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부가세10,000원
공급가100,000원
합계110,000원
- 공급가액91%
- 부가세9%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적용 예외와 개인별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공식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정확성 안내
계산 방법 · 공식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 기준이면 VAT = 공급가액 × 10%, 총액 기준이면 공급가액 = 총액 ÷ 1.1로 역산합니다. 세액은 원 미만을 절사하며, 합계는 절사된 세액을 더해 화면의 항목 합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 기준과 총액 기준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10%를 더해야 실제 결제액입니다. "부가세 포함"이면 그 금액이 총액이고 1.1로 나눠야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100만원이라도 어느 쪽이냐에 따라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릅니다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는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뺀 차액만 납부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는 것이 곧 절세입니다. 면세 품목(기초식료품·의료·교육 등)은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 일반과세자 기준 10%입니다. 간이과세자·영세율·면세 품목은 세율이 다릅니다.
예제
- 공급가액 10만원이면 부가세 1만원, 총액 11만원입니다.
- 총액 11만원이면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 1만원으로 역산됩니다.
- 견적 1,000만원이 "부가세 별도"라면 실제 결제액은 1,10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어떻게 아나요?
- 견적서·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표기가 없으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세율이 10%가 아닌 경우도 있나요?
- 수출 등 영세율(0%) 거래와 면세 품목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실질 세율이 다릅니다.
- 개인도 부가세를 신고하나요?
- 사업자가 아니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물건값에 포함된 부가세를 부담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