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mKit

양도소득세 계산기

합계(지방소득세 포함)4,801,500
양도소득세4,365,000
지방소득세436,500
양도차익1,000,000,000
비과세 차익800,000,000
과세 대상 차익20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율80.0%
과세표준37,500,000
적용 세율15.0%
적용 기준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적용 예외와 개인별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공식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정확성 안내

계산 방법 · 공식

양도차익(양도가 − 취득가)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값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양도가액 12억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 비율만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30%p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보유 2년 미만은 단일세율(1년 미만 70%·2년 미만 60%)과 비교해 큰 쪽을 냅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세의 10%입니다.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비과세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거주까지)하면 양도가액 12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12억을 넘으면 전부 과세되는 게 아니라 초과분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 15억에 팔아 차익이 10억이면 (15억−12억)÷15억, 즉 차익의 20%인 2억만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40%·거주 40%로 최대 80%까지 붙어 실제 세금은 크게 줄어듭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가 다시 시행 중입니다

한시적 배제가 2026년 5월 9일 양도분으로 끝나 5월 10일부터 중과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2주택은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통째로 배제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2027~2029년 단계적 완화를 예고했으나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이 아닙니다.

2년을 못 채우면 세율이 확 뜁니다

보유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단일세율입니다. 누진세액과 비교해 큰 쪽을 내므로 중과 대상이어도 단기라면 단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3년부터라 2년 미만에는 없습니다.

필요경비를 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취득세·중개보수·법무비, 그리고 발코니 확장·새시 교체 같은 자본적 지출은 양도차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관해야 인정받습니다. 이 계산에는 입력란이 없으니 취득가액에 더해 넣으면 근사치가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다주택 중과·단기세율은 반영하지만, 필요경비와 일시적 2주택·상속·조합원입주권 등 예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도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로 확인하세요.

예제

자주 묻는 질문

1주택인데 세금이 0원으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이고 양도가액이 12억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거주기간을 짧게 넣으면 요건에서 빠져 세금이 잡힙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아나요?
국토교통부가 지정·해제하며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 시점이 아니라 양도 시점 기준으로 판정하니 실거래 전에 확인하세요.
취득세·중개비는 어디에 넣나요?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지만 입력란이 없습니다. 취득가액에 더해 넣으면 근사치가 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어디서?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상속·증여·일시적 2주택·재개발 입주권 등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