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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기

중개보수(상한)2,000,000
적용 요율0.4%
적용 기준

참고용 계산 결과입니다. 적용 예외와 개인별 사정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는 공식 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정확성 안내

계산 방법 · 공식

중개보수 = 거래금액 × 구간별 요율. 구간마다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고,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도 함께 걸립니다(예: 5천만원 미만 매매는 0.6%이되 25만원 초과 불가). 표시되는 금액은 법으로 정한 상한이며, 실제 금액은 상한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요율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상한만 정해두었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클수록 협의 여지도 큽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보수를 먼저 합의하고 금액을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매매와 임대차는 요율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임대차 요율이 매매보다 낮습니다. 구간은 「미만」 기준이라 딱 9억이면 아래 구간(0.4%)이 아니라 9억 이상 구간(0.5%)이 적용됩니다. 임대차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며,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부가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세로 추가됩니다. 5억 매매의 중개보수 200만원이면 실제로는 220만원을 지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다릅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택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이며 실제로는 협의로 정합니다. 다른 시·도는 요율이 다를 수 있고, 오피스텔·상가·토지는 별도 요율이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제

자주 묻는 질문

요율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입니다.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므로 다른 지역이라면 해당 시·도 홈페이지나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내나요?
네, 양쪽이 각자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표시 금액은 한쪽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중개보수를 내나요?
중개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파기되면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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